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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2025년 최신 기준

dudu999 2025. 5. 14. 07:08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2025년 최신 기준, 감면 대상과 혜택 정리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이라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다자녀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세금 감면 정책 중 하나로,
신차와 중고차 모두 적용 가능하며, 일정 조건만 맞으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과 감면 범위,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현실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란?

항목 설명

제도 목적 출산율 제고 및 양육가정 부담 경감
적용 차량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포함 (단, 기준 조건 있음)
감면 혜택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가능
→ 초과 시 나머지는 납부해야 함  
시행 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 항목

✅ 이 제도는 단순 차량 할인과 달리 세금 감면이므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2. 2025년 기준 다자녀 가정 정의

조건 내용

자녀 수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입양자 포함 가능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동일 주소지에 있어야 함
보호자 조건 부모 중 1인이 차량을 등록하며, 해당 자녀들과 세대 분리가 없어야 함

✔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를 실제 부양 중이면 대상 포함
✔ 조부모 또는 제3자가 차량을 구매해도 세대원이 아니면 혜택 불가

 

3. 감면 대상 차량 조건

항목 세부 조건

차종 비영업용 승용차, 7~10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차량 가격 제한 없음 (단, 고가 차량은 감면 초과분 자비 부담)
용도 가정용 또는 일상 생활용 (사업용 제외)
구매 방식 신차, 중고차, 리스 차량 모두 가능 (명의자 조건 충족 시)

4. 감면 금액 및 계산 예시

차량 가격 기본 취득세 감면 가능 금액 실제 납부세액

3,000만 원 약 210만 원 최대 140만 원 70만 원 납부
2,000만 원 약 140만 원 140만 원 0원 납부
5,000만 원 약 350만 원 140만 원 210만 원 납부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7% 내외이며, 다자녀 감면은 이 중 140만 원까지 차감 가능
✔ 140만 원 초과 시 초과금만 납부

 

5. 신청 방법 – 언제, 어디서?

항목 내용

신청 시점 차량 등록 전 취득세 납부 단계에서 신청
신청 장소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일부 지자체는 민원24(정부24) 온라인 가능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등록신청서
    세대원 수, 자녀 나이, 주소지 확인용

✔ 반드시 등록 전 감면 신청을 해야 자동 반영
✔ 감면 신청 없이 납부 시 추후 소급 적용 불가


6. 중고차나 이전등록도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 설명

중고차 구매 차량 이전 등록 시 감면 적용 가능 (자녀 조건 동일 적용)
리스 차량 실사용자가 다자녀 요건 충족 시 일부 지자체에서 가능
→ 리스사는 명의자, 감면 받기 어려움  
증여 차량 가족 간 증여 시에도 등록자 요건 충족하면 감면 가능
 

7. 다자녀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한 제도

항목 중복 가능 여부

장애인 차량 감면 ✅ 가능 (각각 조건 충족 시)
저공해차 감면 ✅ 가능 (예: 전기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 감면 합산 가능)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 가능 (지자체별 확인 필요)

✅ 일부 지역은 다자녀 + 친환경차 동시 구매 시 이중 감면
→ 실제 납부세액 0원이 되는 사례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녀가 3명인데 1명은 만 19세입니다. 감면 가능할까요?
A.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만 감면 대상입니다.
→ 성인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Q.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도 자녀와 같은 세대여야 하며, 세대원 조건 충족 필요
→ 주소지가 다르면 감면 불가

Q. 감면받은 후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통 감면 후 일정 기간(1~2년) 내 매각 시 감면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차량 변경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