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2025년 최신 기준, 감면 대상과 혜택 정리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이라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다자녀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세금 감면 정책 중 하나로,
신차와 중고차 모두 적용 가능하며, 일정 조건만 맞으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과 감면 범위,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현실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란?
항목 설명
제도 목적 | 출산율 제고 및 양육가정 부담 경감 |
적용 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포함 (단, 기준 조건 있음) |
감면 혜택 |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가능 |
→ 초과 시 나머지는 납부해야 함 | |
시행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 항목 |
✅ 이 제도는 단순 차량 할인과 달리 세금 감면이므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2. 2025년 기준 다자녀 가정 정의
조건 내용
자녀 수 |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 입양자 포함 가능 | |
동거 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동일 주소지에 있어야 함 |
보호자 조건 | 부모 중 1인이 차량을 등록하며, 해당 자녀들과 세대 분리가 없어야 함 |
✔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를 실제 부양 중이면 대상 포함
✔ 조부모 또는 제3자가 차량을 구매해도 세대원이 아니면 혜택 불가
3. 감면 대상 차량 조건
항목 세부 조건
차종 | 비영업용 승용차, 7~10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차량 가격 | 제한 없음 (단, 고가 차량은 감면 초과분 자비 부담) |
용도 | 가정용 또는 일상 생활용 (사업용 제외) |
구매 방식 | 신차, 중고차, 리스 차량 모두 가능 (명의자 조건 충족 시) |
4. 감면 금액 및 계산 예시
차량 가격 기본 취득세 감면 가능 금액 실제 납부세액
3,000만 원 | 약 210만 원 | 최대 140만 원 | 70만 원 납부 |
2,000만 원 | 약 140만 원 | 140만 원 | 0원 납부 |
5,000만 원 | 약 350만 원 | 140만 원 | 210만 원 납부 |
✔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7% 내외이며, 다자녀 감면은 이 중 140만 원까지 차감 가능
✔ 140만 원 초과 시 초과금만 납부
5. 신청 방법 – 언제, 어디서?
항목 내용
신청 시점 | 차량 등록 전 취득세 납부 단계에서 신청 |
신청 장소 |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일부 지자체는 민원24(정부24) 온라인 가능 |
제출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등록신청서
→ 세대원 수, 자녀 나이, 주소지 확인용
✔ 반드시 등록 전 감면 신청을 해야 자동 반영
✔ 감면 신청 없이 납부 시 추후 소급 적용 불가
6. 중고차나 이전등록도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 설명
중고차 구매 | 차량 이전 등록 시 감면 적용 가능 (자녀 조건 동일 적용) |
리스 차량 | 실사용자가 다자녀 요건 충족 시 일부 지자체에서 가능 |
→ 리스사는 명의자, 감면 받기 어려움 | |
증여 차량 | 가족 간 증여 시에도 등록자 요건 충족하면 감면 가능 |
7. 다자녀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한 제도
항목 중복 가능 여부
장애인 차량 감면 | ✅ 가능 (각각 조건 충족 시) |
저공해차 감면 | ✅ 가능 (예: 전기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 감면 합산 가능) |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 ✅ 가능 (지자체별 확인 필요) |
✅ 일부 지역은 다자녀 + 친환경차 동시 구매 시 이중 감면
→ 실제 납부세액 0원이 되는 사례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녀가 3명인데 1명은 만 19세입니다. 감면 가능할까요?
A.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만 감면 대상입니다.
→ 성인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Q.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도 자녀와 같은 세대여야 하며, 세대원 조건 충족 필요
→ 주소지가 다르면 감면 불가
Q. 감면받은 후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통 감면 후 일정 기간(1~2년) 내 매각 시 감면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차량 변경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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